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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의 증가로 인한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 배달 차량 이용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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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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