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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4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기가와트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 설비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송전 및 배전 시설을 먼저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분산에너지 적용 대상에 1기가와트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 설비 포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송·배전 시설 우선 건설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40메가와트의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 경우에만 분산에너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전력망은 송전사업자 소유로 송전사업자가 스스로 건설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려 하여도 지역 우선 공급은 전기의 물리적 성격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이에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ㆍ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호 및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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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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