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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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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광물 자원 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종료 기한을 없애고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광물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특례 일몰 기한 삭제
  • 해외 광물 자원 개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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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