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회의 의결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총한도액 국회 의결 절차 신설
- 정부의 차년도 사업 한도액안 국회 제출 의무화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 한도액 심의 및 확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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