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현재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활용을 권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장애인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
- 수사기관의 장애인 등록 정보 조회 및 시스템 이용 요청 근거 마련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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