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현재는 독립유공자 등록을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 가족이 없는 경우 유공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민법상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독립유공자를 더 체계적으로 찾고 신속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 대상을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
- 가족 부재로 인한 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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