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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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정책 기관들 사이에는 자료를 주고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기관들이 업무상 필요할 때 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여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정책 기관 간 상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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