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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편의시설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해당 시설에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주택 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의무화
  • 복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및 위생 관리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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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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