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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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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서비스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의 정의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정의 및 정책 추가
  • 필수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절차 마련
  • 국가와 지자체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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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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