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대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리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 신설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 범위 명시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 공개 방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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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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