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보고 싶어도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거절당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바꿉니다. 만약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원칙적 허용
- 열람 및 등사 불허 시 재판장의 사유 통지 의무화
- 피해자의 소송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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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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