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방위산업체에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사전 승인 의무화
- 방위사업청장을 통한 외국인 임원 선임 관리 체계 구축
-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외부 통제 가능성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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