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늦추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무제한 토론 제도가 본래 취지인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무제한 토론 제도의 운영 방식 정비
- 제도 본래의 입법 취지 강화 및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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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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