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보조공학사 자격 관리와 국가시험 운영을 더욱 공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실시 및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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