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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쓸 때 연차를 쓰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해서 근로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연간 2일의 영유아 건강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휴가 제도 신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휴가 부여
  •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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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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