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문사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 점유율 제한 규정을 없앱니다. 또한, 외국인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방송 사업자 지분 소유 제한 폐지
  •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 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 규제 완화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제2항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를 폐지함(안 제13조 삭제)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