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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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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토지 이용과 밀도에 관한 규제가 있어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 국가산업단지 내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변경 근거 마련
  • 산업단지의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 재편
  • 첨단산업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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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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