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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약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모성 보호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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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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