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하천 구역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이익을 챙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시키고, 이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수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허가 없이 소하천 구역을 점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 시설물 양도 시 양수인의 원상회복 의무 승계 명시
- 이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의 제제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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