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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월 8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기존의 주택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 주거보조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을 위한 주거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주택수당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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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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