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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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출연금 방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출연금 외에 보조금 지급이나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하여 기상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 확대
- 기존 출연금 외 보조 및 융자 지원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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