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선거 전부터 문제가 될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이후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는 경우에는 정당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의석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의석 승계에 제약을 두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의석 승계 제한 규정 신설
- 선거 전 형 선고 사실이 있는 후보의 당선 후 의원직 상실 시 승계 금지
- 후보자 추천 정당의 책임 강화 및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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