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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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내외의 경호 인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내외 경호 인력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확보
- 위기 상황 시 국회 기능의 독립적 유지 및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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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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