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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무원 증인 등의 임의적인 안면 가림 행위 금지
  • 의장 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는 신원 은폐 제한
  • 규정 위반 시 국회 모욕죄 적용 및 처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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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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