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당을 많이 하거나 배당금을 늘린 상장사의 주주에게는 세금을 따로 계산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는 상장법인 주주에게 분리과세 적용
- 직전 3년 대비 배당금을 확대한 상장법인 주주에게 저율과세 특례 부여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장기 투자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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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07.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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