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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의 대표 등 제3자가 기업의 책임을 대신 지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3자의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제3자의 연대책임 부담 금지
  •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인정
  • 신기술 기반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투자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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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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