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터널이나 다리 위 등 특정 장소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교통 장애를 줄이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입·출구를 주차 금지 장소로 추가
- 주차 금지 구역 확대를 통한 교통 장애 방지 및 원활한 통행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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