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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원이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만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에 교원노동조합 추가
  •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대표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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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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