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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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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상담과 복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세분화 및 명확화
  •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 명시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ㆍ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ㆍ맞춤형 상담ㆍ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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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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