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안전만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임의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에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 영향 추가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정책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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