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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대신 신청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스스로 급여 관리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심신미약 및 위기상황 시 동의 없이 급여 직권 신청 및 조사 허용
  • 적극 행정을 수행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우대 조치
  • 급여 관리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급여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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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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