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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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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 조합장이나 중앙회 회장을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참여를 높이고 투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농협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 온라인 개표 방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선거 투표율 제고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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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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