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이 법안은 빈곤 아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빈곤 아동 지원 정책의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법률 목적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주거 분야 명시
-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추가
- 빈곤 아동 지원 정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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