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이수진의원 등 17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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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은 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지원 정책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 추가
-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 범위 확대
-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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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6.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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