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국제 기준과 국내 다른 검사기관의 사례에 맞춰 4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험 및 검사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국제 기준 및 타 분야 검사기관과의 제도적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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