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연금 수급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라도 내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하여 부적절한 국가 지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 확정 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내란 등 국가 안보 위협 범죄 시 기지급 급여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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