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현재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부족해 불법 스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법제화하여 사업자 등록 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연 1회 정기 점검
-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등록 시 확인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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