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 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때는 승인을 받게 하고,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및 특정 사건에 한한 보완수사 허용
- 검사의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 및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도입
-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기한 설정 및 미이행 시 징계 절차 마련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 및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ㆍ암장 수사 사례를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지연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사 공백 등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노인과 민생범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대검찰청이 올해 3월과 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가 실시한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간단한 것이었고 강제수사는 약 0.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됨.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실제 사건처리 지연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면 향후 수사기관의 부담 가중은 물론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해 간단한 서류 첨부나 사실 확인 등 그 내용이 경미한 수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학대, 장애인ㆍ노인 학대ㆍ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ㆍ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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