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기 전까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가 도입될 경우, 산재 결정 전까지 상병급여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더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우선 수급권 보장
- 노동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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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7.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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