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가해지던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더 자주 계획을 점검하도록 변경합니다.
-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 삭제
- 소음 방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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