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낮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 상장법인 투자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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