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만, 이 법안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주에게는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해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고배당 기업 주주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배당 확대 유도를 통한 자본시장 장기 투자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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