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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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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은 인구 감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내 인구감소권역 신설 및 재설계
  •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법 목적에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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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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