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면 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 의무 강화
- 홈페이지 공지로 통지를 갈음하는 예외적 상황 제한
- 대규모 유출 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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