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어겨도 벌금이 정화 비용보다 낮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 토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토양 정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토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