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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때,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무원 및 경찰의 면책 규정 신설
  • 직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면제
  • 현장 대응의 적극성 확보를 통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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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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