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깎아줄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근거 법률 명시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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