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증받은 업소에는 시설 개선 비용 지원, 홍보,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아동과 다른 이용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도 도입 및 근거 마련
- 아동친화업소 대상 시설 개선 비용 보조
- 아동친화업소 홍보 및 관련 교육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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