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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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와 비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세의 납부 유예가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세금 납부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농어촌특별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본세 납부 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유예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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