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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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념일로 지정된 4·19혁명일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로 격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4·19혁명의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더욱 기념하고자 합니다.
-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신규 지정
-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로서의 위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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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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